탁구대회는 입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나의 탁구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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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탁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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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stsky88@hanmail.net
o 접수중인대회
O 제 13회 파주시 협회장기 탁구대회
시합일자 2019.06.22~2019.06.22
접수일자 2019.04.19~2019.06.11
연락처 탁구협회 전무이사 신 득 화 ☎ 010 - 8384 - 6013
은행계좌 농협 352-0374-3264-73 신득화 (파주시탁구협회)
기타        
        선수등록에 대한 안내
         
        "금번 시행되는 파주시협회장기 탁구대회전 선수등록 및 대회신청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립니다"
         
        "금번대회에 선수등록과 대회참가 신청 또는 신청을 앞두고 있는 단체 및 선수들께서는
아래의 정리사항을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파주시 탁구의 올 바른 선수등록제의 취지
구현과 정착에 대해 협조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 다. "
         
        1. 현시점에서의 문제점
        현재 등록 신청된 선수중 무자격자에 대한 논란과 확인에 대한 요청이
        발생
        - 대회 참가시 선의의 파주시 회원들의 피해가 예상
         
        2. 이에 대해 자의반 타의반으로 부정 등록 신청된 분들께서는
        자신의 참가로 인해 피해를 받을 파주시 동호인분들의 심경을 헤아려서
        스스로 정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3. 부정참가자 본인들도 자신의 소속 시군에서 동일한 유형의 문제들로
        자신 또는 자신의 소속 동료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어떠한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 할 명분도 없는 것입니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참가하여 생활체육 대회의 본질을 흐리고 피해를 입힌다면
향후 선수등록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자격 정지 또는 소속팀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다는
책임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5. 아래의 내용은 현재 실시되고있는 선수등록제를 다시 정리한 내용입니다
         
         
        (선수등록제의 정리내용)
        "대회시 부정선수출전의 논란으로 파주시 동호인의 피해와 불신을 조장하는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요청으로 실시를 결정함"
         
        ㄱ) 방 법 : 첨부 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이메일 송부
        ㄴ) 제출서류 : 파주시 거주자 - 주민등록 초본 ( 주민번호 뒷자리 생략)
        파주시 관내 직장 -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제출
        관내 탁구장 회원 - 회원임을 증명하는 양식( 첨부)에 의거 작성
        ** 각 가맹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하여 양식에 의거하여 제출하며
        증명서류는 소명자료 요청시 선수등록위원회로 제출
         
        **선수등록 신청서는 일차적으로 소속 단체 대표자의 작성에 의존하여
        신청가능하나 신청접수후 공시하여 이의제기가 발생시
        대회전 선수등록위원회(이사회 및 대의원회로 구성)를 통한 정리 예정
         
        **거주자, 직장의 자격이 아닌 구장 또는 동호회 회원의 경우
        반드시 회원가입 3개월 이상의 증명 (회비납부 등)을 첨부해야 함
         
        2. 선수등록위원회 구성 및 활동
        1) 자격
        ㄱ)2018년도 동호인 명부 15인 이상 제출 동호회, 구장 대표자
        ㄴ)전년도 단체전 2팀이상 출전 단체의 대표자
        ㄷ)탁구협회 이사
        2) 활동내용
        ㄱ)선수등록 신청자에 대한 점검 및 등록 인정
        ㄴ)선수등록 취소에 대한 결정 및 재발방지
         
        3) 표결의 방법 및 결정
        ㄱ) 임원 및 위원회 구성
        선수등록위원회 위원장 : 김태호 (탁구협회 이사, 술이홀 동호회 )
        부 위원장 : 김윤식 (가람탁동 총무)
        위 원 : 위 (자격)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ㄴ) 신청된 등록신청서에 대한 점검 및 카페를 통한 공지
        ㄷ) 이의제기 대상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
        ㄹ) 위원회 투표 (제적인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을 통한
        선수자격 결정-투표에 의한 결정에 무조건 승복으로 협의
        4) 부정선수의 징계
        ㄱ) 입상자 : 입상 취소 및 회수 (회수는 해당 단체에서 선처리 의무)
        ㄴ) 최초 결정시- 선수의 자격 정지
        동일 소속 2차 결정시- 해당 단체 자격정지 1년 (소속 단체 회원은
        개인자격으로만 출전가능)
        ㄷ)피해선수의 구제 : 결승전 참가자 - 우승으로 변경
        4강 - 부정선수만 회수 및 제외
        8강 이하 - 해당 선수의 대상자 1단계 상승
        예선전 -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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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이 아닙니다
O 접수현황 (숫자를 클릭하면 접수자 명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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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하윤 (06.17) 답댓글
신호진탁구클럽 정춘희(정하윤)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개명했습니다!
> 주동현(06.17)답댓글
신청을 그리해서ㅛ
수정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