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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7년 서울시민리그 (S-리그) 탁구 권역리그 및 결선대회
작성자 전윤형 작성일 2017.09.04 조회수 550
2017년 서울시민리그 (S-리그) 탁구 권역리그 및 결선대회
                                           
리그개요 1개 자치구당 각 12개팀씩 모집하여 풀리그제 진행(각 총 66경기)
12개팀x11경기÷2=66경기 / 팀당 11경기 진행
2단 1복 (여자단식, 남자단식, 혼합복식 순서로 진행)
참가연령50대 이상 (1968년생 이상)
경기구성11점 (5판 3경기 선승제)
선수구성4명 (여단1명, 남단1명, 혼복2명)
※ 여단 및 남단 선수는 혼복 경기에 중복될 수 없음
팀구성4명 남단˙여단˙혼복경기 (감독을 포함하여 팀별 10명이내로 구성)
※ 감독도 선수로 포함(경기출전 가능)
※선수출신 일체 제한
※2016 서울시민리그 입상팀(1~3위)에 소속된 선수 참가 불가
                                           

리그 운영안내

                                           
2. 권역리그 : 조별 풀리그
동북권(6)   동남권(6)   서북권(6)   서남권(7)      
도봉구 / 강북구 / 성북구 /   성동구 / 강남구 / 서초구 /   은평구 / 서대문구 / 마포구 /   강서구 / 양천구 / 구로구 / 금천구      
노원구 / 중랑구 / 동대문구   광진구 / 강동구 / 송파구   종로구 / 중구 / 용산구   / 관악구 / 영등포구 / 동작구      
                                           
- 동남, 동북, 서북 권역      
예선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a조 b조 c조 d조 e조 f조      
본선 a조 1위 b조 1위 c조 1위 d조 1위 e조 1위 f조 1위      
A조 B조      
  A조 1위 결선진출 B조 1위 결선진출      
- 서남 권역
예선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a조 b조 c조 d조 e조 f조 g조
본선 a조 1위 b조 1위 c조 1위 d조 1위 e조 1위 f조 1위 g조 1위
A조 B조
  A조 1위 결선진출 B조 1위 결선진출
                                           
3. 결선대회 : 8강 토너먼트
                                           

탁구규정

▶ 제1조

본 리그는 2017 생활체육서울시민리그(S-리그) 라 칭한다.
▶ 제2조
본 리그는 서울시민리그(S-리그) 홈페이지에서 참가 신청을 필한 팀과 팀에 등록된 선수만이 경기에 참가할 수 있다.
▶ 제3조
본 리그 경기운영은 서울시체육회가 정하는 규정에 준한다.
▶ 제4조
리그운영·경기방식 및 리그벌칙규정
1)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 리그의 운영사항은 각 리그별 주관측이 관리·운영한다. 
만일 리그 중 문제 발생 시에는 각 리그별 주관측의 책임하에 협의하여 처리한다.
- 지역리그 : 자치구체육회, 자치구탁구협회
- 권역리그 : 서울시체육회, 서울시탁구협회
- 결선대회 : 서울시체육회, 서울시탁구협회
2) 경기일정, 시간, 장소, 대진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3) 각 리그의 경기방식은 지역리그-풀리그, 권역리그-조별풀리그, 결선대회-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한다.
- 승 : 3점, 패 : 0점
4) 승점이 같을 시 승자승으로 결정한다.
5) 무단 불참팀은 승점 –1점과 세트 스코어 2:0 몰수패 처리로 적용하며, 3회 이상 경기에 불참한 팀은 실격처리 및 차기년도 리그에 참가할 수 없다.
(단, 경기 5일 전에 불참을 알린 팀은 –1점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2:0 몰수패는 그대로 적용한다.)
6) 경기는 여단, 남단, 혼복 순서로 하며 각 부문별 11점 5판 3경기 선승제로 한다.
7) 선수교체는 각 부문(여단, 남단, 혼복)이 시작한 이후에는 불가하다.
8) 경기도중 소속팀의 불이익(편파판정 등 공정하지 못한 사항)에 대한 이의제기는 각 팀 감독 또는 주장만 할 수 있으며, 각 리그 주관측과 해당경기 진행부에서는 이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9) 지나친 판정항의 등 반스포츠적인 행위를 한 경우 퇴장조치 할 수 있으며, 퇴장 당한 선수는 다음 차순 3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10) 현역선수로 등록된 선수가 출전한 경우 팀 실격처리, 팀 엔트리 명단에 없는 선수가 출전한 경우에도 팀 실격 처리한다.
(규정 제4조 제13항 적용)
11) 각 팀의 선수는 타 팀과의 이중등록은 불가하고, 리그가 시작된 시점이라면 이중등록한 선수는 양팀 엔트리 삭제(선수보강 불가) 및 차기년도 S리그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중등록 선수를 배출한 팀은 승점 –1점을 적용한다.
(단, 규정 제4조 제13항을 적용하나, 해당 경기 세트 스코어 2:0 몰수패는 적용하지 않는다.)
12) 출전선수 4명 중 선수출신자는 일체 불가하며 2016년 서울시민리그에 입상한 팀에 소속된 선수는 참가·출전할 수 없다.
(규정 제4조 제13항을 적용하며, 조치사항은 해당경기 2:0 몰수패를 적용한다.)
13) 부정선수에 대한 신고는 경기종료 후 3일 이내에 S리그 홈페이지 부정선수 신고 페이지를 통해서만 신고해야 하며, 신고접수된 경기만 조사 및 조치하고 3일이 경과 된 경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부정선수 신고는
받아여지지 아니한다.
(단, 본인 팀 이외의 경기에 대한 신고는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다.)
14) 본 리그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는 선수등록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주최측에서는 필요시 S리그 참가선수의 선수출신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15)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부정선수에 대한 기준과 조치사항은 발생시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탁구협회의 회의를 통해 그 여부를 판단한다.
▶ 제5조
출전선수단 준수사항
1) 참가선수는 반드시 운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2) 전 선수는 탁구화 또는 발목보호가 가능한 운동화만을 착용할 수 있다.
3) 팀의 주장 및 감독은 경기도중 구장내에서 소속팀에 대한 일체의 대변을 전담키로 한다.
4) 출전선수는 반드시 원형이 보존된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를 지참하고 경기개시 30분전 리그 경기부로부터 사전 선수검인을 득해야 한다.
(기타 증명서는 일체 인정치 않을뿐더러, 특히 S리그 홈페이지에 명단이 누락된 선수는 경기부에서 검인을 할 수 없다.)
▶ 제6조
기 타(기재되지 않은 룰)
1) 본 리그 규정에 기재되어있지 않거나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탁구협회의 회의를 통해 추가로 결정하여 시행 적용키로 한다.
2) 출전 팀 간의 문제발생시 운영본부와 협의 없이 자체적인 팀 간 협의·협약은 인정하지 않으며 어떠한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경기일정

서북권 : 09월03일10시 종로구탁구전용구장 종로구행신동180-10
동북권 : 09월10일11시 성북구민체육관     성북구화랑로13길144
동남권 : 09월24일10시 코리아탁구체육관    강동구 구천면로304 일주빌딩5층
서남권 : 10월15일10시 문성중체육관          금천구 독산로102길78    
결승리그 : 11월12일 잠실 실내체육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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